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단 편집) == 상세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최초 제보자가 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자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은 내심 [[부울경]] 지역 광역단체장 석권을 기대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68295|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는 기존 선거에 8번 낙선하고 한번도 당선된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 울산에서 8번 낙선했다. [[송철호#s-6|송철호/선거이력]] 참조. 첫 선거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그 이후 7번의 선거에서는 꾸준히 30~40%대 득표율로 2위로 낙선했다.] 울산 지역 출신도 아니고,[*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울산에 주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에서 30년간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민주당(1991년)|민주당]],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 무소속,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중간에 단일화 명목으로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했던 것을 제외하면 민주당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다.] 출마해서 당내 입지도가 취약했던 경쟁력이 없는 후보다.[* 검찰 공소장에 없는 표현. 실제 송철호는 탈당과 복당으로 당내 기반과 지역조직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절대 아니었다. 1990년 삼당합당 이후 울산은 애초에 2018년 이전까지 30년 가까이 민주당계 지자체당 당선자는커녕 20%대 득표가 일반적이었는데 송철호는 줄곧 40% 내외로 석패하며 경쟁력을 보여준 카드였다. 2014년 재보선에도 괜히 모든 야당이 송철호로 단일화했던 것이 아니다. 반론 : 만약 송철호가 경쟁령이 있던 후보였다면 울산시장 선거 이전까지 기존 선거에서 8번 낙선하고 단 한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점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송철호가 경쟁력이 없는 후보라고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61875|#1]] [[https://news.joins.com/article/23661875|#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05/99552399|#3]] [[https://news.joins.com/article/23661875|#4]]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07|#5]] 그러나 송철호의 측근인 [[송병기]]는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김기현(정치인)|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위 혐의를 제보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호응해 망신주기식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철호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김기현 시장도 임기중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실패 발표를 늦춰서 의도적으로 선거 열흘전에 발표했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에게는 고베 총영사 직이나 다른 공사직을 제안해서 매수하여 울산시장 경선을 포기하게 하는 등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